[민사례] 대리의 일부무효, 무권대리인의 추인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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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 사망 이전의 법률관계

 

(1) 논점

금전을 차용하도록 수권한 액수 범위를 넘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유효한 대리의 범위가 문제된다. 또한 일응 무효인 근저당권설정액 상당에 대하여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2) 무권대리의 일부유효

判例는 대리인이 금전을 차용하도록 수권한 액수 범위를 초과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본인은 수권한 범위 내에서는 유권대리로서 자신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A가 B에게 A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2천만원을 차용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면,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그 효과를 유권대리로서 귀속받는다고 할 것이다.

 

(3)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부

제126조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월권대리를 하고 그 상대방이 월권대리가 수권범위 내의 대리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判例는 금융기관이 심사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본대리권을 넘어 일응 무효인 4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甲 은행은 자필 날인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무권대리가 발생한 것이 본안의 사정인 한, 甲 은행은 월권대리를 믿은 데 관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甲 은행은 乙의 X 부동산에 대해 2000만원 상당 근저당권을 갖는다.

 

 

II. A 사망 이후의 법률관계

 

(1) 논점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추인거절권이 있는데, 본인의 사망으로 그 형성권이 무권대리인에게 단독・공동상속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유효성이 문제된다.

 

(2) 학설

i) 당연유효설

단독・공동상속을 불문하고 무권대리행위는 당연유효해진다고 본다.

ii) 구분설

공동상속 시에는 추인권을 공동상속한 이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며, 단독상속 시에는 당연유효설과 같다.

iii) 신의칙설

무권대리행위가 당연유효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대방의 이행청구 시에 무권대리인이 단독상속받은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추인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判例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공동상속 시에는 추인권을 공동상속한 이들이 모두 동의해야 무권대리 행위가 유효하다고 한다.

 

(3) 검토

단독상속 시에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가 혼동된다는 근거만으로 계약이 당연유효하다고 볼 경우, 상대의 철회권(민법 제134조)과 손해배상권(민법 제135조)를 불공평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합당하지 않다.

또한 신의칙설을 따르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무권대리인이 아닌 상속인은 금반언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분설이 지적한 공유의 법리와도 잘 조화한다.

따라서 신의칙설이 합당하다.

 

(4) 적용

본안 신의칙설에 따라 보건대, 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해 무권대리인 B는 신의칙 상 추인거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C는 추인거절하거나 추인할 자유가 있다. B와 C 모두가 추인하여야 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이 유효하게 된다.

 

(5) 결론

C가 추인을 거부하면 甲 은행은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만 갖는다.

C가 추인하면 은행은 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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