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례] 모용기망과 대리의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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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당사자에 있어서 양자 간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자연적 해석이 어려울 경우], 문제된 당사자의 상대방의 시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누구였는지를 계약의 제반사정과 계약서의 문언 등을 고려하여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해석].

본안에서 丙은, 甲이 乙처럼 행세했다는 점,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 계약서 서명자로 乙이 기재되었다는 점을 보건대 乙을 상대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II. 대리법리의 유추 및 무권대리 여부 검토

甲이 乙이 본인임을 현명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대리제도와 사안구조 상 유사성이 크므로, 본안에 대리법리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甲은 乙로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고, 표현대리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甲의 법률행위는 무권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해보건대 乙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III. 결론

丙은 乙에 대해 대여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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