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례] 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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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甲의 乙에 대한 해약금해제(민법 제565조) 가부

甲은 이미 2010. 8. 1에 건물을 乙에게 인도하여 이행의 착수를 하였고, 이러한 이행의 착수의 효과는 상대방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미치는 바, 甲은 乙에 대한 해약금해제를 할 수 없다.


II. 甲의 乙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강제이행청구 시 지연손해금 청구 가부

 

(1) 논점

甲이 乙에게 중도금 및 잔금 강제이행을 청구하는데, 이 경우 乙이 이행지체로 간주되어 계약상 이행 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물어야하는지 문제된다.

(2)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환성 있는 채무에 관하여, 상대방이 변제기가 지난 자기 채무를 이행 내지 이행제공 없이 반대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행거절권능으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지닌다. 동시이행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은 동시이행의 판결을 내린다.

(3) 이행지체저지효와 동시이행항변권

i) 쟁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간 이행지체저지효의 소송 상 성질이 문제된다.

ii) 학설

행사효과효설과 존재효과효설(동시이행항변 원용설, 불원용설)이 있다.

iii) 검토

동시이행항변권과 동시이행관계는 구분되어야 하며, 쌍무계약 상 반대급부를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바, 존재효과효설 및 불원용설을 채택함이 상당하다.

(4) 이행지체저지효를 깨고 이행지체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한 이행제공 계속 여부

i) 쟁점

甲이 견련된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하는 구두제공이면 족하다. 이때 지연손해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동시이행관계 상 이행지체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한 상대방의 이행제공 계속성 여부가 문제된다.

ii) 학설과 판례

계속적 이행제공설과 일시적 이행제공설이 있으나, 判例는 지연손해금과 관하여는 계속적 이행제공을 요한다고 한다.

iii) 검토

계약의 유효를 전제하므로 계속적 이행제공이 상당하다.

(5) 포섭

본안에서 2021. 3. 10 잔금지급기일 이후로 甲의 인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의무와 乙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계약서 상으로도 일반 법리로도 확인된다. 또한 甲은 이행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乙은 소송 상 동시이행항변하여 상환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다.

한편 동시이행항변과 무관하게, 乙에게 동시이행관계 상 이행지체저지효의 불원용적 존재효과가 미치고, 이를 깨기 위한 계속적 이행제공이 없는 본안의 사정 한에서, 지연손해금을 물지 아니한다.

(6) 결론(판결의 내용)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없다.

i) 을이 동시이행항변하는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

ii) 을이 동시이행항변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

 


III. 甲의 乙에 대한 계약해제 가부

 

(1) 논점

甲이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행지체저지효와 동시이행항변권

i) 쟁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간 이행지체저지효의 소송 상 성질이 문제된다.

ii) 학설

행사효과효설과 존재효과효설(동시이행항변 원용설, 불원용설)이 있다.

iii) 검토

동시이행항변권과 동시이행관계는 구분되어야 하며, 쌍무계약의 급부 간 담보를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바, 존재효과효설 및 불원용설을 채택함이 상당하다.

(4) 이행지체저지효를 깨고 해제하기 위한 이행제공 계속 여부

i) 쟁점

甲이 견련된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하는 구두제공이면 족하다. 이때 제544조의 해제를 위하여  상대방의 동시이행관계 있는 채무 이행제공 계속성 여부가 문제된다.

ii) 학설과 판례

계속적 이행제공설과 일시적 이행제공설이 있으나, 判例는 해제에 관하여는 일시적 이행제공을 요한다고 한다.

iii) 검토

계약의 무효화를 전제하므로 일시적 이행제공이 상당하다.

(5) 포섭

본안에서 2021. 3. 10 잔금지급기일 이후로 甲의 인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의무와 乙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계약서 상으로도 일반 법리로도 확인된다. 또한 甲은 이행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乙에게 동시이행관계 상 이행지체저지효의 불원용적 존재효과가 미치고, 甲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본안의 사정 한에서, 甲은 乙과의 본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6) 결론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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