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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와 국가가 맺은 계약의 목적물
(1) 계약의 해석방법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에만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를 것이다. (자연적 해석)
判例는 토지매매 목적물을 계약당사자들이 공히 갑 토지로 보았는데 지번을 착오하여 계약서에 을 토지로 기록하였다면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2) 본안 계약의 해석
A와 국가의 토지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313번지의 토지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에는 312번지의 토지가 목적물로 의사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A가 점유해온 토지가 312번지이며, 국가가 점유자의 기존 점유사실이 없는 토지를 불하할 이유가 없는 점으로 인하여 확인된다.
(3) 결론
A와 국가는 312번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A의 B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부
(1) 물권변동의 유인성과 A의 등기의 귀추
물권변동은 유인성을 요하는 바, A와 국가가 맺은 계약의 실상이 312번지를 목적물로 하는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A의 313번지 등기는 무효의 계약에 기한 것이고 A는 313번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A는 313번지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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