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쟁점의 정리
B의 월권대리행위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이하 同法名 생략)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남편 A에게 귀속되는지 문제된다. (제126조)
II. 처 B의 법률행위 무권대리 여부
처 B는 A로부터 X토지 매매에 대해 수권받음이 없었고 이는 부부 간 통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대리로 보기 어려움에도, A의 대리인으로 현명하고 매매와 등기이전을 한 바, 이는 무권대리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III. B의 법률행위 제125조, 제129조 표현대리 여부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수권범위 내에서 일어난 무권대리를 문제삼는 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으로 남편의 토지를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이례적인 경우인 본안의 월권대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IV. B의 법률행위 제126조 표현대리 여부
B는 A의 처로 일상가사대리권을 지니는 바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보고, '월권대리행위'인 매매와 등기이전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유월대리가 유권대리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B의 법률행위는 제126조의 표현대리로 A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判例는 위임장 내지 특히 인감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判例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 기본대리권인 경우에 한해서는, 부부는 서로 인감 등을 손쉽게 남용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계약 상대로서는 인감 등의 서류만으로 대리인의 행위가 유권대리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부가적인 사정을 요구하고 있다.
본안에서 B는 A의 처로 일상가사대리권을 지니고서 월권대리를 하였으나, C로서는 부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인감, 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서류 확인에 그치지 말고 본인 A에게 연락하는 등 이를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근자 국제전화 또한 매우 용이해져 그러한 확인이 어려웠다고 볼 수도 없는 바, C로서는 제126조 표현대리를 인정받을 정당한 신뢰의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의 무권대리행위는 제126조의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V. 결론
B의 대리로 이루어진 A와 C의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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