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례] 제126조 표현대리와 모용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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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

(1) 丙의 계약 상대방 결정 문제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자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다. 의사의 일치가 없으므로 [자연적 해석], 丙의 시계를 기준으로 계약 상대방을 해석해야 하고 [규범적 해석], 丙의 계약 상대방은 乙이라 함이 상당하다.

(2) 제126조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甲의 계약체결이 현명하지 않아 대리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判例는 기본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사술로서 본인을 모용한 경우, 상대방은 모용자가 본인이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3) 포섭

甲은 乙로부터 기본대리권인 관리권한을 수여받았고, 사술로서 본인 乙을 모용하였다. 한편 丙으로서는 모용자인 乙을 甲으로 믿고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문제없이 체결되고 이행되어 온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乙이 甲이고 甲의 적법한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결론

제126조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乙에게는 甲이 丙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II.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乙 명의의 집을 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乙은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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