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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증보험의 계약당사자확정 문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경우,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할지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할 것이지만 [자연적 해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보았는지를 계약의 제반사정이나 관습, 문언 등을 참조하여 탐구해야 할 것이다 [규범적 해석].
본안에서 甲은 계약체결과정에서 자신이 乙인 양 행동하였고, 계약상대방인 보험회사로서는 신용상태가 중요한 보증보험 체결에 있어서 신용상태가 불량한 甲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계약당사자는 규범적으로 乙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II. 대리 법리의 유추와 무권대리 여부
甲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리는 자신의 법률행위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 함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라는 유사성 판단 아래, 가사 본안에 대리 법리를 유추한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로부터 아무런 수권도 받지 않았는 바, 甲과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은 무권대리의 법리를 유추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이다.
III. 피고회사의 부당이득금반환 여부
이상을 보건대 피고회사는 무효의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얻고 보험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금이므로, 원금과 함께 갚는 날까지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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