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이론] 인권에 대한 양대 정초 주장의 검토 (Beitz, 2005)

반응형

Beitz, C. R. (2009). The Idea of Human Rights. OUP Oxford.

[자연주의 관점]

048 인권의 존재에 관하여 '자연주의' 관점과 '합의' 관점이 지배적 담론.

048 두 담론 모두 국제준칙으로서 인권에 대하여 정견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움.

048 국제준칙으로서 인권을 특정한 철학적 아이디어의 현실태도 보기 보다는, 국제적인 정치적 삶에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구성된 정치적 준칙으로 보는 실용적 접근이 더 낫다고 봄.

049 자연주의 관점은 인권을 자연권에 준하여 봄. 불가침 불가양한 천부인권. (1)실정법적 권리와 다르며 (2)인권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라고 함.

050 자연권론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은 다소 회의적으로 보일 수 있음.

051 이러한 자연권론자들은 자연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저 갖게 되는 권리라는 이들과 당해 사회의 법공동체가 이성에 의해 찾을 수 밖에 없는 법이라고 하는 부류로 나뉨. 더 우위에 있던 것은 전자임.

072 자연주의 관점에서 (1)인권을 분석적 개념으로 보는 것 (2)국제 인권문제의 주요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적. 애초에 국제인권규범의 창설자들은 인권을 '자연적'이라고 보는 데에 반대하였음.

 

[합의 관점]

078 일응 이러한 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명백한 반대사유가 있음. 인권은 비판적 기준. 관습을 비판하고 이들을 교정하려는 힘. 인권은 사람들의 합의와 무관하게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079 그렇다면 왜 사회적 합의이론에 매력을 느끼는가? 정당한 정치체의 아이디어. 정당한 정치체는 강제보다 사람들의 자발적 의무감에 의해 작동. 

080 그러나 합의론은 인권의 규범성을 정초해주지는 않음

081 인권의 합의론은 합의된 인권의 관철을 추구하나 그것 자체가 강제성을 발휘하는 것과는 무관. 인권 목록을 합의 가능한 문화적 추출물에 축소한다고 하여 인권의 권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 것임.

086 참여자의 관점에서 어떤 권리에 합의되었다든지 합의되지 않았든지 하는 관찰자의 입장은 부과된 서술로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음.

087 실제 합의는 인권에 부과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요건

088 인권이 행동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열망은 합의론을 배태시킴. 그러나 인권은 실제 합의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규범들을 포함함. 문화 간 합의의 대상으로서의 인권 개념을 포기하거나, 국제 교리에서 인정되는 일부 제한적인 인권을 진정한 인권으로채택해야하는 것 같다는 딜레마.

089 문화들의 자기 재해석을 통한 수렴의 기대론(진보적 수렴) 등장

091 "sound deliberative route'론의 제기. 이러한 경로로 수렴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반응형